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느 대략 1.2~2.4% 정도 됩니다.
한편 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의 0.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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