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하면 회사에서 유급처리가 되는지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차량 손상비와 렌트비도 바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의 보상은 논외로하고 내 보상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과실관계를 따져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되고, 내 과실분만큼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내 보험에서 처리가 되며 내 보험이 없다면 그만큼은 내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한 다면, 유급처리가 될지 여부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며,
만약 회사에서 유급처리가 된다면,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실제 손해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으며,
만약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된다면,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실제 받았어야 하는 금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위와 같아 실제 본인의 소득에 따라, 유급, 무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는 해당 정보가 없다면 알수 없습니다.
차량 손상비와 렌트비는 차량을 수리를 맡기며, 렌트를 타게 되면, 해당 수리비와 렌트비는 보험사에서 공업사와 렌트회사에 직접 지불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