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하면 사후처리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당하면 사후처리가 궁금합니다 입원하면 회사에서 유급처리가 되는지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차량 손상비와 렌트비도 바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입원 시에 회사가 유급 병가로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가 없다고 하여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소송 시에는 보상이 되나 그 기간이 짧고 부상이 크지 않은 경우 실익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 위자료,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 향후 치료비가 보상이 되며 향후 치료비는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중 사고나 업무 중 교통사고인 경우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수리를 할 수 있고 수리 기간동안 렌트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후 회사에서 급여 지급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봏머회사는 무급 처리된 급여에 대해서 입원 일수 기준 휴업 손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처리 받을수있는지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합니다^^
교통사고 대인의 경우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상금 장해의경우 상실수익액이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수리비는 물론 렌트카 이용시 렌트카를 타실수가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하면 회사에서 유급처리가 되는지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차량 손상비와 렌트비도 바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의 보상은 논외로하고 내 보상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과실관계를 따져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되고, 내 과실분만큼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내 보험에서 처리가 되며 내 보험이 없다면 그만큼은 내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한 다면, 유급처리가 될지 여부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며,
만약 회사에서 유급처리가 된다면,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실제 손해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으며,
만약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된다면,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실제 받았어야 하는 금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위와 같아 실제 본인의 소득에 따라, 유급, 무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는 해당 정보가 없다면 알수 없습니다.
차량 손상비와 렌트비는 차량을 수리를 맡기며, 렌트를 타게 되면, 해당 수리비와 렌트비는 보험사에서 공업사와 렌트회사에 직접 지불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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