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한도 상향 23년 결혼,증여도 해당되나요?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5천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시행일은 24.1.1이고 결혼전후2년이라고 하더라구요 23년도에 결혼했고 1억 중여 받은 경우 결혼전2년이내이니까 이번 개정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시행일 이전이라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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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당 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기때문에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므로 1억 증여가 2024년 내 이루어졌다면 결혼증여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추가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23년도에 결혼해서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나, 24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4년 이전에 결혼을 하고,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고 해당 증여받은 일자가 24년 이후라면 혼인증여재산공제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