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혼인법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간통이 본의 아닌 일시적 실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불화가 그 간통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7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