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저를 폭행한건으로 40시간교육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이경우 남편이 저에게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남편이 저를 폭행한건으로 40시간교육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이경우 남편이 저에게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폭행한사람은 유책배우자인데 저한테 이혼소송을 걸수가있나요?
이혼 소송할거니까 한달뒤에 답변서 쓰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혼인법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간통이 본의 아닌 일시적 실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불화가 그 간통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7 판결)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부정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