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이 틀린 걸까요???????

지금 편의점 알바 중 입니다 처음 공고 올린 근무 시간은 8~15시까지 인데요 근무를 하다 보니 1~2시간 늘어나더라고요 뒤에 일정이 있어서 일요일만 1시간(연장 근무 1시간은 함) 일찍 퇴근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본인 청소해야 한다고 안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애초에 그럼 그 청소시간까지 계산해서 구인 공고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편의점 점장은 일을 더

    하게되면 시간수당을

    지불해야 정상 입니다

    연장근무로 청소 핑계를

    대는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로

    보입니다 당당하게 요구

    하여야 될것 같습니다

    사정봐주는것은 한두번입니다 계속 그러면 시간 딱

    되면 퇴근하셔도 됩니다

  • 우선은 공고대로 시간을 엄수하지 않은 편의점 점주에 에게 문제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하지 않는 것 또한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되면 고발조치가 가능 합니다.

    또한 물론 뒷정리를 하다보면 시간이 늘어질 순 있으나 초과시간의 대한 수당을 주지도 않으면서 일을 시키는 점주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선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시간 엄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 접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우선 작서자님잉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어떤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구인공고내용이랑 다르게 근무를 시키시는게 확실해보이네요 사전에 공지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보통 편의점 알바는 그 시간에 여유가나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 스케줄이 망가지게 됩니다 청소시간까지 포함해서 근무시간 맞습니다 그 이후로 하게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주셔야하고 법적 시간을 넘어서게 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합니다

  •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인 공고에 명시된 근무 시간 외의 청소 시간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근무 시간 내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업무 요청은 직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 근무에 대해 사전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인 공고에는 명시되지 않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추가 업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근무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