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 질문있어요.
제가
주 2일 6시간씩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 계약, 3개월 수습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장님이 수습기간을 2개월로 줄여주셔서 2개월만 수습기간 가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3개월 뒤에 사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셋째주에 말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마지막 근무 전 날 제가 원한다면 한 달 더 나와도 된다하셔서 한 달 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년 계약을 못 지키게 된 게 제 사유가 아닌 사장님의 개인 사정인데 제가 2개월동안 못 받은 10%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