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 문제 있는거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면접 시 시급 11000원에 주휴 있다고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타 편의점 대비 업무가 2-3배 이상
확실히 쎄서 시급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 수당 포함해서 시급이 11000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또 표준 근로계약서이긴 하지만
시급도 최저 시급으로 표기, 수습도 한다고 표기
하길래 물어보니 형식상이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지는 당장 일 하러 오기도 했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계산해보니
주휴 수당 포함 시급 11000원과
최저 시급+주휴 수당
이 둘의 금액 차이가 꽤 크더라구요
10만원 이상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저는 22:30-09:00 일-목 5일 근무입니다.
(저 포함 알바생 5명)
그러면 최저+주휴보다 낮은 금액이니
당연히 불법일거 같은데
문제 없는건가요?
알바 구직 사이트에도 당당히 올리기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계약서 무효 처리가 되나요?
바로 일을 그만둬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주휴 포함)은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계약은 무효이며, 그 차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시급은 자동으로 11832원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11000원은 무효)
11832원에 근로시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사장한테 알려주세요.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의 20퍼센트임.
9860원*1.2=11832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 입니다. 이 경우 실제 일을 하였다면 시간당 832원의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을 하려면, 11,8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주휴 포함 시급이 최저에 미달하는 경우 추후 체불진정으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