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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매미59
예쁜매미5923.11.29

주말 워크샵에 워크샵을 필수로 참여해야하나요?

아래 사진처럼 연봉계약서에 저렇게 표시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월 1회 토요일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12월달에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알바가 아니라 직원이라 참여하는 게 좋을거다 라고 하셔서 그럼 업무일로 들어가냐고 질문하니 사내교육 2시간으로 들어갈 거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일정 끝나고 토요일 오전에 와도 되냐니까 금요일 일정 새벽에 끝날 거고 자는 게 나을거다 라고 하셔서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랑 다 같이 한다는데 가면 연장수당을 어떤 식으로 받게 되며 굳이 가서 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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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워크샵이 업무의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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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워크샵 일정 전체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참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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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워크숍의 경우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참석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연장 또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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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하냐 안 하냐가 문제입니다.

    강제하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고

    강제가 아니면 자율 참석이니 근로시간이 아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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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워크숍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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