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워크샵에 워크샵을 필수로 참여해야하나요?
아래 사진처럼 연봉계약서에 저렇게 표시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월 1회 토요일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12월달에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알바가 아니라 직원이라 참여하는 게 좋을거다 라고 하셔서 그럼 업무일로 들어가냐고 질문하니 사내교육 2시간으로 들어갈 거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일정 끝나고 토요일 오전에 와도 되냐니까 금요일 일정 새벽에 끝날 거고 자는 게 나을거다 라고 하셔서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랑 다 같이 한다는데 가면 연장수당을 어떤 식으로 받게 되며 굳이 가서 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워크샵이 업무의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워크샵 일정 전체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참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워크숍의 경우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참석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연장 또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하냐 안 하냐가 문제입니다.
강제하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고
강제가 아니면 자율 참석이니 근로시간이 아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워크숍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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