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처럼 연봉계약서에 저렇게 표시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월 1회 토요일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12월달에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알바가 아니라 직원이라 참여하는 게 좋을거다 라고 하셔서 그럼 업무일로 들어가냐고 질문하니 사내교육 2시간으로 들어갈 거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일정 끝나고 토요일 오전에 와도 되냐니까 금요일 일정 새벽에 끝날 거고 자는 게 나을거다 라고 하셔서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랑 다 같이 한다는데 가면 연장수당을 어떤 식으로 받게 되며 굳이 가서 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