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약사항에 "현상태로 인수한다" 문구를 비롯하여 당시 보일러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알지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규정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