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후 보일러교체 비용부담은 누구?
9윌10 일 잔금 쳤구요
11월달 임차인으로부터 보일러 고장 연락받았습니다
10년넘은제품이라 수리는 불가하여 75만원을주고 교체하였습니다
보일러교체는 중대하자로 알고있어 매도자한테 비용을 청구하였더니
특약사항에 "현상태로 인수한다" 문구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합니다
중대하자는 특약이랑상관없이 6개월이내에 청구할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아야 합니다. 위의 특약에서 현상태 그대로 인수한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약사항으로 현상태 그대로 인수라고 기재 한 점에서 매수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다만 매도인이 하자 유무를 알면서 매수인에게 고지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주택법 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중대하자여야 합니다.
보통 보일러는 중대하자로 보고 있지 않고, 보일러 중 배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을 중대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특약사항으로 현상태로 인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시설의 현 상황을 확인하시고 이를 인수한 것인바 매도자에게 비용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약사항에 "현상태로 인수한다" 문구를 비롯하여 당시 보일러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알지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규정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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