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임대아파트 보일러고장 비용을 안내준다고하네요
들어온지는 5개월정도 되었고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보일러기사분이 너무 노후되어 부품바꾸는거보다 교체가 더 저렴할 거 같다고 하셨어요
공공임대라 건설사에 비용을 청구하니 줄 수 없다는대답뿐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주체를 상대로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고 교체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이에 따라 의무이행을 청구하시고 미이행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