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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득한낙타43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세금독촉장이 왔는데 사망한 아버지의 세금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안했고 사망한지 5개월이 지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세금을 자식인 제가 꼭 내야하나요? 세금은 자식에게 넘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이 갚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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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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