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밀접접촉자 지원금신청시에 대해서?
딸이 확진자인데 저는 밀접접촉자여서
회사 출근을 못하고있어요
근데 직장가입자여서 지원금
신청을 못한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 알려주세요
회사는 연차를 사용할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격리자가 1명이라도 발생시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격리자 인원에 상관없이 가구원수 기준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연휴가 겹쳐있고 유급휴가 등의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최근에는 접종완료된 경우 따로 격리 하진 않습니다.
또한 문의 하여 주신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1339등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다니는 회사의 경리부에 문의를 하면 방법을 알려줍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게시판의 경우 현직 의료인이 답변을 드리는 곳입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의학적 질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방역당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코로나 밀접접촉한 경우 자가격리 되었을 때 격리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으니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장가입자도 일반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구성원 중 공무원이나 유급휴가를 크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코로나 지원금과 같은 정부 행정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의료지식이 아닌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의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