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내에 감염자가 나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동거가족중 공무원(교사)가 있어서 지원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가족도 저때문에 출근을 못하는데 어이가 없지만..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못하더군요.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시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근무는 그대로 하면서 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차피 유급휴가 지원금을 회사가 수령할 수 있다면 저 또한 차라리 유급휴가를 받고 싶은데,
이 부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시킬 것 같은데,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제 사정을 이해해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