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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110
대단한뱀11021.08.15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시 유급휴가 선택권

안녕하세요.

직장내에 감염자가 나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동거가족중 공무원(교사)가 있어서 지원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가족도 저때문에 출근을 못하는데 어이가 없지만..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못하더군요.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시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근무는 그대로 하면서 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차피 유급휴가 지원금을 회사가 수령할 수 있다면 저 또한 차라리 유급휴가를 받고 싶은데,

이 부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시킬 것 같은데,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제 사정을 이해해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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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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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유급휴가가 아닌 재택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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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는 쉬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근로자에게 재택근무가 아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사에 유급으로 보장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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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유급휴가 지원금을 회사가 수령할 수 있다면 저 또한 차라리 유급휴가를 받고 싶은데,

    이 부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회사가 국민연금에 지원금신청해서 지원받는 경우 유급휴가처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별도 선택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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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에 대한 선택권은 근로자 자유이지만, 재택근무관련해서는 회사와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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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시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유급 또는 무급 휴가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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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가격리 시의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자가격리 시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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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에 재택근무를 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근로자는 자가격리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없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겠으나 사례의 경우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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