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차량 구매 비용처리
현재 급여소득자이며 모바일 앱 개발/판매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3월중에 차량(7천)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를 업무용승용차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하고 싶은데요.
1. 본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했을 때 비용처리가능?
해당 차량을 출퇴근용( 집 - 사무실)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이런 내용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소명 될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라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만한게 출퇴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 직원이 용역 목적으로 출퇴근에 사용시 비용처리
직원을 고용해서 개발용역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에 출퇴근 용도로사용했을 때는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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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업무용차량 경비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비처리는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차량운행일지 없이는 연간 최대로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그 외 차량유지비)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경비에 반영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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