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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최대표
동탄최대표22.02.06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차량 구매 비용처리

현재 급여소득자이며 모바일 앱 개발/판매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3월중에 차량(7천)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를 업무용승용차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하고 싶은데요.

1. 본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했을 때 비용처리가능?

해당 차량을 출퇴근용( 집 - 사무실)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이런 내용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소명 될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라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만한게 출퇴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 직원이 용역 목적으로 출퇴근에 사용시 비용처리

직원을 고용해서 개발용역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에 출퇴근 용도로사용했을 때는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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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업무용차량 경비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비처리는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차량운행일지 없이는 연간 최대로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그 외 차량유지비)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경비에 반영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