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여소득자이며 모바일 앱 개발/판매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3월중에 차량(7천)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를 업무용승용차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하고 싶은데요.
1. 본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했을 때 비용처리가능?
해당 차량을 출퇴근용( 집 - 사무실)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이런 내용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소명 될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라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만한게 출퇴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 직원이 용역 목적으로 출퇴근에 사용시 비용처리
직원을 고용해서 개발용역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에 출퇴근 용도로사용했을 때는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