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개인사업자 차량 구입 및 유지 비용처리?
1인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현재는 적어 간편장부대상 이라는 내용을 작년에 국세청에서 받은 상태 입니다
이번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고차가액 1천미만(2400cc) 차량을 구입할까 합니다.
해당 차량구입 및 유지비(보험료,유류비,수리비 등) 관련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가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예를들어 사업자 카드로 유류비 결제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자동 등록되던데 해당 내용으로 비용 처리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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