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포함된 항목은 무조건 일할계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할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 명절상여금 : 설날, 추석 당일에 재직할 경우 각 월에 30만원 지급
(당일 재직 기준 / 당일 전에 퇴사할 경우 지급X / 결근 등 근태 반영 X)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걸로 바껴서 당일 재직 기준을 사용하지 못하며,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 해줘야한다는 노무사님 의견이 있더라구요.
설날 월 재직하여 설날수당 10만원 지급완료, 추석 전 퇴사하여도 해당연도 소정근로일을 계산하여 추석수당을 일할계산 해서 지급해야한다. (통상임금 이기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 안하고싶은데, 다른 방법 있을까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 맞지만, 근로계약서에 재직을 해야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산입하여 퇴사시 일할계산을 안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시점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 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통상시급'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해야 합니다. (연간상여금총액/12월/209시간=통상시급에 산입)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일할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