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빌려주고 차용증과 거래내역을 확보 해둔상태 입니다.
처음은 소액이였으나 갚지않고 늘어나기만해서 사기를 칠생각인거같아 진행하려하는데 고소장을 어디서 작성해야되며 진행 방법을 몰라 글을씁니다. 어딜가야되며 가서 무엇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시고 고소장 작성하셔도 되시며, 직접하실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양식을 찾아 그 양식에 맞춰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대여금으로 인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