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법으로 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요?
층간소음법으로 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할까요?
특히 소음 증거를 확보하려고 해도 핸드폰으로는 녹음이 잘 안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또한 어떤 증거나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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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법으로 신고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민사소송 등 소송절차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소음측정기를 통하거나 전문가를 통한 측정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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