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단속이 나와서 전화번호와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갔습니다. 사건이 접수됐다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 단속시 그냥 헌팅으로 남자분과 노래방에서 왔다고 했고 서류작성같은건 없었습니다.아직 경찰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처음 단속에 걸렸습니다.이럴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음 단속에 걸린 것이고 가담한 것이 한 차례에 불과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