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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수염고래22
늠름한수염고래2222.09.08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간이사업자를 등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집을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드는 가격대의 매물이 있어 문의를 했습니다.

중개인에게 해당 오피스텔은 거주용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해당 집과 금액이 마음에 들어 전입신고 없이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이미 임대인에게 지불을 했구요.

계약금 입금 한 시간 후 중개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이 제가 사업자로 계약하는 것인 줄 알았다며

저에게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등록 요구를 했습니다.

1. 제가 간이 사업자 등록을 해도 회사 생활에 문제가 없나요?

2. 해당 집 입주를 위해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0원일 텐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따로 내야 하는 세금 등 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면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거나 거쳐야 할 과정 등이 있을까요?

4. 간이사업자 등록을 안 할 시, 계약 파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제가 따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없이 계약금 그대로 반환 받으면 끝인가요? (중개인의 간이사업자 등록 요구 통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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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와 관계된 질문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세금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없습니다.

    4.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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