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동일한 주택에 주택임차자와 주택임대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 임대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 임차자와 함께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를 한다는 것을
국세청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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