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증여세결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엊그제 친구에게 받은 일정금액이 있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왔습니다.
그쪽에서 6개월이내에 증여세 결정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말인가여?
계좌이체 받은 내역 제출했구여. 증여 계약서도 만들어서 제출한뒤 세금까지 내고 왔는데
6개월안에 증여세 결정을 한다는 말은 무슨뜻인지?
증여자나 받은 사람 모두의 통장이나 이런걸 들여다 보고 이상없으면 결정을 내린다 뭐 그런의미인가여?
궁금합니다.
처음 신고이다 보니 다소 불안한 부분은 있는데 증여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식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며, 문제 없을거라 보지만 혹여 만에하나 문제 발생시 무슨일이 일어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신고세목에 해당합니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면 세무서에 세금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증여세나 상속세는 정부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어휘의 의미가 낯설수도 있지만, 세금 신고는 납세자가 하되, 세무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들을 6개월 이내로 잘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신고하신 금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의문이 생긴다면 필요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증여의 경우 재산가치 평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 금전 증여의 경우 다른 고려사항이 없어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세무서 직원이 의미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 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본다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