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날짜에 돈을 못준다고 하는 임대인측
4월 13일이 만기인데 4월 30일쯤으로 예상하고 준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그냥 기약없이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의 대리인이 말하는거라 문자로 증거를 남겨두는게 좋을까요?
임차권등기를 넣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자를정확히 알아야 다음집을 얻어갈텐데 막연하게 얘기를 하면 집을 얻을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만기지나서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하시고 판결이 나면 그때 계획을 잡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언제 돈준다고 해놓고 안주면 질문자님만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이사는 날자가 중요하므로 임대인도 정확하게 짚어줘야 합니다
서로가 협의를 잘해서 무리없는 이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