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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결한삵273
고결한삵273
24.03.10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청하고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째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3개월이 지난 후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부동산시장이 어려워 연장이 가능한지 대화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는데 증거로 남기는 방법 법적으로 효력이 생길 수 있는 (증빙서류) 가 있을까요? 혹 문자로 언제까지 반환를 하겠다라는 내용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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