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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웜뱃63
재밌는웜뱃6322.09.28

관리단 공용면적 임대료 부과맞나요?

집합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에 테라스가있는데 그부분에서 식당 영업을하고있는데,

이부분에있어서 관리단에서 사용료 임대료를 부과하려고합니다.

이게 맞는부분있지 궁금합니다.

테라스는 따로들어가는 입구가없고 각호수에서 나가서 들어가야하는구조입니다. 저는 저희호수만큼만 천막을쳐서 영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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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질의상에 집합건물의 공용면적이라 함은 개인의 전용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단에서 일종의 개인 점유ㆍ사용료 개념으로 부과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관리단이란 곳에 임대차의 법적의미가 무엇인지, 임차료가 누구의 수익인지, 규정이나 규약이 있는지를 살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