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표준규약에서 정하는 사용료에는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도로점용료, 공동지하수요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른 공용부분의 부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공유자(구분소유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분의 비율(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게 되며, 이는 공용요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표준관리규약에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