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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9

상가건물의 공용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을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공용공간인 복도에 음료수 박스를 엄청 쌓아 둔 옆 점포 때문에 이동하는 게 불편한데요. 공용공간은 한 점포가 그런식으로 독점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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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공간이 복도에 임의대로 적재물을 쌓아놓는것 자체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 상가관리인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구조를 몰라 판단은 힘들지만, 복도의 경우 비상계단과 같이 비상시 탈출통로로써 소방법상 적재물을 쌓아둘수 없으며 이럴 경우 건물자체에 대한 과태료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의 공용공간 사용에 관한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구분:

    공용부분은 건물의 구분소유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복도, 계단 등이 해당됩니다.

    전유부분은 각 구분소유자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용부분 사용 규정: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을 통상의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각 구분소유자들이 용도에 따라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약이나 결의로 일부 공유자에 대한 공용부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횟수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

    상가건물의 복도에 음료수 박스를 쌓아둔 옆 점포가 공용부분을 독점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특정 입주민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점유, 다른 사람의 사용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는 공용부분의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건물을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공용공간인 복도에 음료수 박스를 엄청 쌓아 둔 옆 점포 때문에 이동하는 게 불편한데요. 공용공간은 한 점포가 그런식으로 독점해도 되나요?

    ==> 불가합니다. 공용지역은 임차인 등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구간인 만큼 특정 임차인 등이 일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공간은 물건을 쌓아두면 안됩니다

    잠깐 둘수는 있어도 치워야 합니다

    복도에다 물건을 두는건 소방법에도 거리니

    관리실에 얘기해서 치우게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부분인 복도의 경우 개인소유가 아니므로 적치물이 쌓여있고 그 적치물이 통행에 아주 방해가 되거나 화재시 대피하는데 불편한 경우 적치물을 처리해야합니다.

    협의를 먼저 해보고 안 된다면 구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