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9

상가건물의 공용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을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공용공간인 복도에 음료수 박스를 엄청 쌓아 둔 옆 점포 때문에 이동하는 게 불편한데요. 공용공간은 한 점포가 그런식으로 독점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공간이 복도에 임의대로 적재물을 쌓아놓는것 자체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 상가관리인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구조를 몰라 판단은 힘들지만, 복도의 경우 비상계단과 같이 비상시 탈출통로로써 소방법상 적재물을 쌓아둘수 없으며 이럴 경우 건물자체에 대한 과태료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의 공용공간 사용에 관한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구분:

    공용부분은 건물의 구분소유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복도, 계단 등이 해당됩니다.

    전유부분은 각 구분소유자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용부분 사용 규정: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을 통상의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각 구분소유자들이 용도에 따라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약이나 결의로 일부 공유자에 대한 공용부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횟수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

    상가건물의 복도에 음료수 박스를 쌓아둔 옆 점포가 공용부분을 독점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특정 입주민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점유, 다른 사람의 사용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는 공용부분의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건물을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공용공간인 복도에 음료수 박스를 엄청 쌓아 둔 옆 점포 때문에 이동하는 게 불편한데요. 공용공간은 한 점포가 그런식으로 독점해도 되나요?

    ==> 불가합니다. 공용지역은 임차인 등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구간인 만큼 특정 임차인 등이 일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공간은 물건을 쌓아두면 안됩니다

    잠깐 둘수는 있어도 치워야 합니다

    복도에다 물건을 두는건 소방법에도 거리니

    관리실에 얘기해서 치우게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부분인 복도의 경우 개인소유가 아니므로 적치물이 쌓여있고 그 적치물이 통행에 아주 방해가 되거나 화재시 대피하는데 불편한 경우 적치물을 처리해야합니다.

    협의를 먼저 해보고 안 된다면 구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