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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쥐219
멋쩍은쥐219
20.09.17

원치 않는 연장근로를 하고 조기 퇴근을 합니다. 이것도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런 수정요청에 야근을 합니다.

근데 규모가 좀 있는 회사다 보니 52시간을 지켜서 근무하는 곳이예요.

좀 초과되면 당일 점심때 갑자기 오늘은 3시간 일찍 퇴근해~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사실 퇴근을 해도 집에서 디자인을 해야합니다.

연장근로는 어쩔 수 없이 하는거라 쳐도, 조기퇴근은 원하지 않을 떄 하고 결국 집가서도 근로를 하게 되는건데

52시간제 근로를 피하려구 만들어낸 꼼수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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