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일찍 끝난다고 추가로 근무를 더 주겠다는 상사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예전에 동종 업계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 업무 마감이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일찍 끝낸다고 퇴근 시간에 맞춰 퇴근하기 위하여 추가 업무를 주겠다는데 부당근로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일찍 퇴근하는게 아니꼬우면 퇴근시간을 맞추라고 하면 되는데 추가업무를 주면서까지 일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고 월급으로 지급되며 시급 최저에 가까운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를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는 업무명령권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명령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찍 퇴근하는게 아니꼬우면 퇴근시간을 맞추라고 하면 되는데 추가업무를 주면서까지 일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고 월급으로 지급되며 시급 최저에 가까운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원래 수행하기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업무를 부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업무 부여의 진의가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귀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위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는 정도라면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간급이기 때문에
해당 퇴근 시간을 준수해 준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과다 업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인사권자에 보고)
만약에 아래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예전에 동종 업계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 업무 마감이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일찍 끝낸다고 퇴근 시간에 맞춰 퇴근하기 위하여 추가 업무를 주겠다는데 부당근로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일찍 퇴근하는게 아니꼬우면 퇴근시간을 맞추라고 하면 되는데 추가업무를 주면서까지 일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고 월급으로 지급되며 시급 최저에 가까운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길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 업무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퇴근 시간 전까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추가업무를 퇴근시간이 이후에도 수행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한, 해당 사유만으로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추가업무를 부여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당근로로 신고할 수는 없지만, 추가 업무를 함으로서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지만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담당업무를 하루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시킨다면 거부할 수 있겠으나,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일찍 끝낸다고 퇴근 시간에 맞춰 퇴근하기 위하여 추가 업무를 주겠다는데 부당근로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업무가 할당되는 용역과 달리
근로관계에서는 사용자가 그 근무자에게 부여한 업무가 종료하더라도 추가적인 업무부여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업무분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해당 시간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업무의 양이나 질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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