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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04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최소 얼마 기간 전에 얘기를 해 줘야 하나요?

전세나 월세를 살 때 보통 재계약을 거의 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할때 최소 얼마의 기간 전에 얘기를 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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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방이 잘안나가니 미리 연락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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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최소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 거절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도달해야 하므로 녹취나 문자 회신 등을 받아 놓는 것이 기본 입니다.

    최초 2년 전세계약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2년의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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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통상 임대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월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월 1개월 전부터 갱신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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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살 때 보통 재계약을 거의 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할때 최소 얼마의 기간 전에 얘기를 해 줘야 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집주인, 세입자)는 주임법에 따라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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