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최소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 거절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도달해야 하므로 녹취나 문자 회신 등을 받아 놓는 것이 기본 입니다.
최초 2년 전세계약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2년의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