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점수 산정시 무주택자는 몇살부터 기산하고 있나요?
주택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유지기간, 부양자 수 등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산정은 몇살부터 기산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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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와 무주택은 만 30세부터 인정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만 30세이전에 세대분리를 하였다면 세대분리 후 전입신고한 날로 무주택세대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계산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청약신청 및 자격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기준으로 봅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하였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30세 이후에 혼인을 하였다면 혼인신고일과 상관없이 만 30세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라고 해서 자가 소유의 집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 무주택자의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상환별 인정 기준이 다름으로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자 산정 기간
미혼
만 30세 이상
분리세대로 인정을 받은 후 기간 인정
기혼
혼인 신고일 기준
만 30세 이후 결혼 시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배우자 또한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 인정
본인 또는 배우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나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혼인신고 날짜와 매도 일 중 더 늦은 날짜를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이혼 또는 재혼
최초 혼인했을 때 기준
20대에 최초 혼인한 경우 현재 나이에서
최초 혼인 당시 나이를 뺀 만큼의 무주택 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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