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라고 해서 자가 소유의 집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 무주택자의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상환별 인정 기준이 다름으로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자 산정 기간
미혼
만 30세 이상
분리세대로 인정을 받은 후 기간 인정
기혼
혼인 신고일 기준
만 30세 이후 결혼 시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배우자 또한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 인정
본인 또는 배우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나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혼인신고 날짜와 매도 일 중 더 늦은 날짜를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이혼 또는 재혼
최초 혼인했을 때 기준
20대에 최초 혼인한 경우 현재 나이에서
최초 혼인 당시 나이를 뺀 만큼의 무주택 기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