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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9.22

주택청약 점수 산정시 무주택자는 몇살부터 기산하고 있나요?

주택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유지기간, 부양자 수 등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산정은 몇살부터 기산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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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와 무주택은 만 30세부터 인정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만 30세이전에 세대분리를 하였다면 세대분리 후 전입신고한 날로 무주택세대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계산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청약신청 및 자격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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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기준으로 봅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하였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30세 이후에 혼인을 하였다면 혼인신고일과 상관없이 만 30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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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라고 해서 자가 소유의 집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 무주택자의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상환별 인정 기준이 다름으로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자 산정 기간


    미혼


    만 30세 이상

    분리세대로 인정을 받은 후 기간 인정


    기혼


    혼인 신고일 기준

    만 30세 이후 결혼 시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배우자 또한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 인정

    본인 또는 배우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나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혼인신고 날짜와 매도 일 중 더 늦은 날짜를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이혼 또는 재혼

    최초 혼인했을 때 기준


    20대에 최초 혼인한 경우 현재 나이에서

    최초 혼인 당시 나이를 뺀 만큼의 무주택 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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