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주택 인정하지 않는 경우
-60세이상 직계존속이 가지고 있는 분양권,주택
(2주택의 다주택자도 무주택자로 인정)
-상속주택(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에)
-비도시지역의 단독주택
(비도시 지역 사용 승인이 20년이 지난
85㎡이하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 상속등으로 이전받은 주택)
-소형,저가주택 소유
(금액이 싸고 작은 주택-공공, 민간에따라 기준다름)
-미분양분양권
-무허가 건물 소유시
(건축시에는 합법적 건물이었을시)
-폐가를 소유시(낡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문화재로 지정시
민간분양
부모님(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엔 무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청약을 한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공공분양에서 무주택기준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이 소유한 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