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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23.05.06

무주택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인가요?

특별공급 내용을 보면 전세대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무주택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공분양,민간분양 포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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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울러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노부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공급 외에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은 할 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면 함께 거주하는 양가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예외 규정으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주택이 공동명의라면 부모님 두분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동일 세대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이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유주택자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부모님의 소유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여 다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요건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부모님 두분 중 한분만 만60세 이상이면 무조택 성립 X, 두분다 만60세 이상이어야 무주택 인정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을 할 때에는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시에는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은 인정되나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가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주택 인정하지 않는 경우

    -60세이상 직계존속이 가지고 있는 분양권,주택

    (2주택의 다주택자도 무주택자로 인정)

    -상속주택(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에)

    -비도시지역의 단독주택

    (비도시 지역 사용 승인이 20년이 지난

    85㎡이하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 상속등으로 이전받은 주택)

    -소형,저가주택 소유

    (금액이 싸고 작은 주택-공공, 민간에따라 기준다름)

    -미분양분양권

    -무허가 건물 소유시

    (건축시에는 합법적 건물이었을시)

    -폐가를 소유시(낡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문화재로 지정시

    민간분양

    부모님(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엔 무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청약을 한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공공분양에서 무주택기준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이 소유한 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