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갱신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문의
세입자가 2년 살고, 갱신계약서에 서로 날인했습니다. 구두로는 갱신계약 청구한다고 협의했고, 세입자가 공인중개사 끼지 말자고 해서 임의 양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신고하면서 갱신청구권 미이행으로 신고해서 본인은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최근 4년이 거의 다되가고 있어 재계약 논의하는데 갱신청구권을 지난번에 안썼으니 이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1. 갱신계약서에 갱신요구권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갱신계약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간주하나요?
2. 신고필증에 나온 갱신요구권 미이행이라는 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