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배당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각 2부 - 1부는 공탁계 제출용)
① 개인 : 인감증명서(1천만원 이상),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신분증사본, (위임장)
②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임차인
명도확인서, 매수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원본(배당이의 소송-본안판결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가압류권자
가압류결정 정본(사본), 가압류신청서 사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소장사본
• 근저당권자
근저당등기설정계약서, 등기필증, 채권원인증서(차용증,약정서 등)
• 압류권자(추심 또는 전부)
① 추심권자 :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 송달증명원
② 전부권자 : 압류 및 전부명령정본, 확정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