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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7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장다닌지는 13년 됐습니다 ..

현재 만 33세 남자 이구요...

급여는 현재 250정도 됩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지방에 계신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간병차

회사를 퇴직하려 합니다

아버지는 직장이 없으시고 만70세 고령이십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퇴직이 아닌 1~2개월 휴직하였다가

도저히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복직을 못하고

퇴직을 할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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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09.18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휴직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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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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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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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

    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

    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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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간병하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서류는 등본,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할머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회사차원

    에서 휴직을 계속 허용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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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①간병이 필요한 가족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②환자 진단서(또는 소견서), ③퇴사 시점에 다른 가족이 그 환자를 간병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④사업주 확인서(휴직 허용 불가 내용 포함), ⑤근로자 본인의 퇴직 관련 경위서(또는 진술서) 이며,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로 관련 서류가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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