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
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
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