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매년마다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잖아요.
연차동안은 일을 안하니 무급인 것 인가요? 아니면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면 해당일이 유급처리되는 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유급으로 보장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무급으로 하면 결근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마다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잖아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래도 유급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단어에서도 보이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시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것이며,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돈으로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휴가일은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하조항 생략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취해도 급여일숭0.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임의 부여 연차휴가는 미사용 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때 부여하는 휴가는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주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청구 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유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