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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연차를 써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매년마다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잖아요.

연차동안은 일을 안하니 무급인 것 인가요? 아니면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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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갑열 노무사blue-check
    류갑열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면 해당일이 유급처리되는 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유급으로 보장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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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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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무급으로 하면 결근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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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마다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잖아요.

    연차동안은 일을 안하니 무급인 것 인가요? 아니면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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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래도 유급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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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단어에서도 보이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시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것이며,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돈으로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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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휴가일은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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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하조항 생략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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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취해도 급여일숭0.포함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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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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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임의 부여 연차휴가는 미사용 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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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때 부여하는 휴가는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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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청구 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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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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