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의사만 물어봤는데도 번복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저희는 6월에 사장님과 통화로 재계약 의사를 전해드렸고 알겠다고 하셔서, 재계약 5% 이내의 인상으로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간에 임박하여 의사를 번복하시니 저희로서는 너무 난처한 상황입니다. 임차인한테서 날라온 메시지 입니다. 재계약 5% 이내의 인상의 말은 하지 않았고 재계약 의사만 물어봤는데도 번복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실입주한다고 하니 묘수를 부리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재계약 의사를 확인한 것만으로 재계약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복이라고 해석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