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2달전 감액조건으로 재계약한다고 문자 보냈습니다.한달후 임대인이 감액 어렵다고 답문 왔는데 묵시적 갱신인가요?
만기 3달전 감액조건으로 임대인 와이프와 구두로 재계약한다고 협의본 뒤 만기 두달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로 감액 조건으로 재계약한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기 한달 남긴 지금에서야 임대인이 사정이 어려우니 감액이 어렵다고 현상태로 재계약자고 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재계약 안한다고 할수있나요?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1.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감액 요구한 이유는 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 파기 한다는 조항 넣어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2.계약 갱신권 사용하고 계약서 쓰면 두세달 뒤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3. 어제 연락 받았는데 언제까지 재계약 안한다고 해야하나요?
임대인이 여러가지 협의 사항 문자 주었는데
*전세보증보험 들수있게 일부만 계약서 쓰고 나머지는 이자로 준다고 합니다.
*감액 금액을 더 조정하자고 합니다- 임대인 와이프 말
조정하면서 시간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 다른 세입자 안들어오면 경매 넘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재계약의 대한 의사통보가 된 만큼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의 조건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의무 위반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2. 임대인 마인드가 참. .못된듯 보입니다. 경매의 경우 임대인이 마음대로 신청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즉 근저당이 없고 압류된 부분이 없다면 사실상 경매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협박용 멘트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감액 요구한 이유는 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 파기 한다는 조항 넣어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2.계약 갱신권 사용하고 계약서 쓰면 두세달 뒤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 서로 임대차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3. 어제 연락 받았는데 언제까지 재계약 안한다고 해야하나요?
임대인이 여러가지 협의 사항 문자 주었는데
*전세보증보험 들수있게 일부만 계약서 쓰고 나머지는 이자로 준다고 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건 다필요없구요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계약이행하라 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에 중요한 요소이니 갑자기 번복하면 임차인은
구두로 계약한걸 이행하라고 요구할수도 있고 안된다고 하면 계약파기하셔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더나아가 계약파기가 임대인의 잘못이니 손해배상도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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