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3달전 감액조건으로 임대인 와이프와 구두로 재계약한다고 협의본 뒤 만기 두달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로 감액 조건으로 재계약한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기 한달 남긴 지금에서야 임대인이 사정이 어려우니 감액이 어렵다고 현상태로 재계약자고 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재계약 안한다고 할수있나요?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1.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감액 요구한 이유는 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 파기 한다는 조항 넣어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2.계약 갱신권 사용하고 계약서 쓰면 두세달 뒤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3. 어제 연락 받았는데 언제까지 재계약 안한다고 해야하나요?
임대인이 여러가지 협의 사항 문자 주었는데
*전세보증보험 들수있게 일부만 계약서 쓰고 나머지는 이자로 준다고 합니다.
*감액 금액을 더 조정하자고 합니다- 임대인 와이프 말
조정하면서 시간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 다른 세입자 안들어오면 경매 넘긴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