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경락대금(잔금)지급일에 인도명령신청을 동시에 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유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외부적인 압박을 동시에 가해 협상시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크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빠르게 합의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게 좋고, 협상이 어렵다면 강제집행절차까지 고려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즉. 법적 물리력 행사와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 모두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