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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늑대36
엉뚱한늑대3623.04.17

경매에서 명도 원할히 받기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되어도 명도 받는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활히 명도를 받는 노하우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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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경락대금(잔금)지급일에 인도명령신청을 동시에 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유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외부적인 압박을 동시에 가해 협상시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크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빠르게 합의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게 좋고, 협상이 어렵다면 강제집행절차까지 고려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즉. 법적 물리력 행사와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 모두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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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 후 명도를 받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현 거주자에게는 집을 잃는 것이기에 상황을 이해한다는 표현과 이사비, 위로금 등 일정 금액으로 퇴거를 요청해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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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에 사는 주인이든 세입자이든 어쨋든 쫓겨 난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라 그분들 입장을 잘 공감해주고 어느정도의 이사비는 고려해두고 계시는게 수월하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일 경우는 돈은 거의 못건질테고 세입자는 대항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당을 다 받고 나가면 그냥 차분히 입장만 전달하면 되는데 손해를 크게 보고 나가셔야 하는 분들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응대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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