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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물총새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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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요구와 이사비용 청구를 할수 있는지에 관해 알고 싶어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올전세로 입주를 한지 2년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1년 전에 건물주가 개인등기소유에서 법인등기 소유로 바뀌었고 대출만기가 되어 은행에서 대출 연장 신청을 하려는데 소유주가 법인이어서 대출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분께 연락을 했더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을 해줄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사 비용까지 들여서 당장 다른곳으로 옮겨야하는 입장이라 오히려 제가 손실을 보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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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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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 시점 기준 - 재계약

    계약만료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이 법인이라도 주택금융공사 상품은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5억이하(지방3억)여야 하고 최대 2억까지는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 소득이나 타 대출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이 대출부터 상담하시고 대출이 불가하다면 이사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2. 계약만료 시점 - 재계약X

    이럴 경우는 계약만기에 따른 계약이 종료된것이기에 이사비용등은 받을 수 없고 만기일에 보증금은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받거나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반환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만큼 지연이자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고 반환이 안될경우 임차권등기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졌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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