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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도롱이39
우아한도롱이3924.02.20

만 30세 이상 디딤돌 일반대출 가능한가요?

만 30세 이상이고 엄마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부영 임대아파트고 세대주가 엄마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엄마 앞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 보유 중이신데 이건 만 60세이상이시라

괜찮을 거 같은데,,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출이 불가능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준 조건자체가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주소로 아예 옮겨 놓아야 되는 건가요? 엄마와 같이

주소지를 옮겨 놓아도 6개월 부양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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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일반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는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경우, 미혼 단독세대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대출 한도가 1.5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가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엄마께서 이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 세대주로 등록되어 계신다면, 엄마 명의의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딤돌 대출의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조건과 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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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는 단순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므로 세대원 전부 주택매매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현 상태로는 생에최초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로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나이가 30세를 넘으셨기애 타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옮기셔야 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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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은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 되어 있다면 해당 건설사에 세대주변경으로 불이익이 없는지 상담 받아 보시고 주소이전 하지 않고 세대주변경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계약자와 세대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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