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일반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는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경우, 미혼 단독세대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대출 한도가 1.5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가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엄마께서 이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 세대주로 등록되어 계신다면, 엄마 명의의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딤돌 대출의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조건과 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