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인한 사무실임대차계약 연장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2021.06.07 ~ 2022.06.06 1년 계약의 사무실임대차계약을 함
만료 1개월 전 구두로 4개월간 연장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그러나 사정이 있어 만기 3주정도 남기고 대면으로 연장에 대한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자 함
질의
이와 같은 경우 구두로 의사표시한 것이 유효하여 4개월간 연장을 해야하는지 여부(연장계약서 미작성)
임대인은 협의를 거부하고 있음. 4개월간 연장한다는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유효함을 주장하여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고 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구두로 의사표시한 것이 유효하여 4개월간 연장을 해야하는지 여부(연장계약서 미작성)
임대인은 협의를 거부하고 있음. 4개월간 연장한다는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유효함을 주장하여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고 함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구두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연장효력은 발생됩니다. 그러나 계약해지 통보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시기를 협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계약을 연장한 것은 새로운 계약의 합의로 볼 수 있고
만기전 해지는 계약의 이행중 일방적 파기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한 것은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울 뿐 계약의 하자는 아닙니다.
이미 연장 계약이 이행중이며,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계약의 성립이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때,임차인이 빠른 계약 종료를 요구를 받아 드릴 경우
부동산 운영 계획의 변동, 자금 준비 등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바
임대인의 거절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계약 종료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등 새로운 합의를 제안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운후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