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21.06.07 ~ 2022.06.06 1년 계약의 사무실임대차계약을 함
만료 1개월 전 구두로 4개월간 연장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그러나 사정이 있어 만기 3주정도 남기고 대면으로 연장에 대한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자 함
질의
이와 같은 경우 구두로 의사표시한 것이 유효하여 4개월간 연장을 해야하는지 여부(연장계약서 미작성)
임대인은 협의를 거부하고 있음. 4개월간 연장한다는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유효함을 주장하여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