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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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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인한 사무실임대차계약 연장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2021.06.07 ~ 2022.06.06 1년 계약의 사무실임대차계약을 함

만료 1개월 전 구두로 4개월간 연장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그러나 사정이 있어 만기 3주정도 남기고 대면으로 연장에 대한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자 함

질의

이와 같은 경우 구두로 의사표시한 것이 유효하여 4개월간 연장을 해야하는지 여부(연장계약서 미작성)

임대인은 협의를 거부하고 있음. 4개월간 연장한다는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유효함을 주장하여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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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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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구두로 의사표시한 것이 유효하여 4개월간 연장을 해야하는지 여부(연장계약서 미작성)

    임대인은 협의를 거부하고 있음. 4개월간 연장한다는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유효함을 주장하여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고 함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구두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연장효력은 발생됩니다. 그러나 계약해지 통보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시기를 협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계약을 연장한 것은 새로운 계약의 합의로 볼 수 있고
    만기전 해지는 계약의 이행중 일방적 파기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한 것은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울 뿐 계약의 하자는 아닙니다.


    이미 연장 계약이 이행중이며,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계약의 성립이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때,

    임차인이 빠른 계약 종료를 요구를 받아 드릴 경우
    부동산 운영 계획의 변동, 자금 준비 등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바
    임대인의 거절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계약 종료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등 새로운 합의를 제안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운후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