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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3.12.15

5월31일 이후에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외에 재산세와 종부세 다 내야하나요

5월31일 이후에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외에 재산세와 종부세 다 내야하나요

5월31일 이후에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외에 재산세와 종부세 다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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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의 소유자라면 해당 과세년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산일은 매년 6월1일으로서 해당일자에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한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됨으로 05월 31일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에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05월 31일에 양도하더라도 양수자가 소우권 이전 등기를 하는

    기간이 06월 01일을 경과하게 될 경우 양도자는 양도사실은 해당 과세관청에

    양도사실을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5.31에 부동산을 팔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6.1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6.2에 부동산을 팔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6.1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와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판다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다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권 있는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