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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근로조건, 임금조건 동일하게 타 사업장으로 고용승계 하였습니다.
고용승계된 회사에서 연봉계약서 작성할때
연봉시작일을 이전 회사에서 연봉협상한 날짜로 적는건지,
근로조건, 임금조건 동일하여도 고용승계된 회사 고용일 기준으로 적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상호명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적용기간을 그대로 기재하여 작성,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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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되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시작일은 새로 작성하는 날이 아닌 해당 연봉계약의 이전 사업장에서의 시작일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