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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세히 알고싶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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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연봉근로계약서와 기존 정규직근로계약서

연봉근로계약을쓰는데

기존 정규직근로계약서의 5조 임금적용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라고 적혀있고

연봉 (근로)계약서에 업무시작일자를 23년 1월 로 지정하는경우

제대로된 연봉계약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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