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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고싶은 I
자세히 알고싶은 I23.01.02

연봉근로계약서와 기존 정규직근로계약서

연봉근로계약을쓰는데

기존 정규직근로계약서의 5조 임금적용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라고 적혀있고

연봉 (근로)계약서에 업무시작일자를 23년 1월 로 지정하는경우

제대로된 연봉계약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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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정규직근로계약서의 5조 임금적용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라고 적혀있고

    연봉 (근로)계약서에 업무시작일자를 23년 1월 로 지정하는경우

    제대로된 연봉계약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을 착오또는 실수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이 연봉계약보다 길거나 같아야하며,

    연봉계약이 더 길경우라면 해당기간까지 근로계약도 연장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의 적용기간을 1년 단위로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의 효력발생 시기와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적용의 효력발생시기가 상이하다는 취지의 질의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나중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적용기간을 23.1.1.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설사 상충되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새로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종전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새로운 연봉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좋은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