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근로계약을쓰는데 기존 정규직근로계약서의 5조 임금적용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라고 적혀있고
연봉 (근로)계약서에 업무시작일자를 23년 1월 로 지정하는경우
제대로된 연봉계약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정규직근로계약서의 5조 임금적용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라고 적혀있고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을 착오또는 실수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이 연봉계약보다 길거나 같아야하며,
연봉계약이 더 길경우라면 해당기간까지 근로계약도 연장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의 적용기간을 1년 단위로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의 효력발생 시기와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적용의 효력발생시기가 상이하다는 취지의 질의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나중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적용기간을 23.1.1.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설사 상충되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새로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종전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새로운 연봉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좋은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