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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뿔영양75
포근한뿔영양7521.12.29

공고와 다른 계약기간 부당해고 어떻게하나요?

11월에 입사를했습니다. 그때 공고에는 계약직으로 14개월로 명시되어있어 내년12월까지 하는걸로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번년도 12월까지로 되있고 내년에는 1월에 최저임금이바뀌면서 새로쓴다고 구두상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알고 일을 하고 12월말이되었을때 재계약은 잘모르겠다, 1월 2~3주에 연락을 주겠다 라고말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군요.

그런데 담당자 책상에서 계약직관련 서류를 보았고 이미 내년사업엔 계약직은 없는걸로 나와있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나 관련 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를 다니기전 시간외수당은 별도지급한다되어있었지만 야근을 수없이하며 추가임금은 없었으며 딱한번 야근을 한 대신 반차를 주었습니다.

이것까지 추가로 신고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시간을 날린것에대한 보상을 받고싶을뿐더러 저에대한 이득을 찾고싶습니다

혹시몰라 채용공고문과 야근을 했다는 메일은 캡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단순히 쓰다 버린 존재가 되지않길 바라며 저같은 사람이 또 다시 나타나지않게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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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담당자 책상에서 계약직관련 서류를 보았고 이미 내년사업엔 계약직은 없는걸로 나와있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나 관련 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내에 퇴사종용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그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채용공고 및 계약직 합의한 사항에 대한 입증을 통해서 해고주장해야할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기전 시간외수당은 별도지급한다되어있었지만 야근을 수없이하며 추가임금은 없었으며 딱한번 야근을 한 대신 반차를 주었습니다.이것까지 추가로 신고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야근한 부분을 입증할 근거가 있다면 신고및 권리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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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서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부당해고를 노동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어보이며,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야근을 했다는 증빙자료와 함께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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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고상의 근로조건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올해 12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년부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SNS, 녹취자료 등이 있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상의 계약기간 또한 내년까지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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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되며 이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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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계약으로 12월까지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경우라면 11월에 입사하여 12월 말일에

    퇴사하는 경우 발생되는 연차는 총 한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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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와 해고는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임을 알려드리며,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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