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포근한뿔영양75
포근한뿔영양75
21.12.29

공고와 다른 계약기간 부당해고 어떻게하나요?

11월에 입사를했습니다. 그때 공고에는 계약직으로 14개월로 명시되어있어 내년12월까지 하는걸로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번년도 12월까지로 되있고 내년에는 1월에 최저임금이바뀌면서 새로쓴다고 구두상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알고 일을 하고 12월말이되었을때 재계약은 잘모르겠다, 1월 2~3주에 연락을 주겠다 라고말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군요.

그런데 담당자 책상에서 계약직관련 서류를 보았고 이미 내년사업엔 계약직은 없는걸로 나와있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나 관련 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를 다니기전 시간외수당은 별도지급한다되어있었지만 야근을 수없이하며 추가임금은 없었으며 딱한번 야근을 한 대신 반차를 주었습니다.

이것까지 추가로 신고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시간을 날린것에대한 보상을 받고싶을뿐더러 저에대한 이득을 찾고싶습니다

혹시몰라 채용공고문과 야근을 했다는 메일은 캡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단순히 쓰다 버린 존재가 되지않길 바라며 저같은 사람이 또 다시 나타나지않게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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