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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달팽이256
엉뚱한달팽이256

원룸 무단침입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보증금 주고 월세도 줬는데 집주인 아들이 제가 없는 틈을타서 무단침입을 하여 매트리스를 앞집여자 매트리스와 바꿔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녹음을 했고 어떤 보상과 어떤 처벌을 내릴슈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중인 임차목적물은 임차인에게 사용수익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에 출입했다면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