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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청년
용가리청년22.11.02

주거침입 관련 범죄 질문드립니다.

자기발로 나간 성인 가출한 자식이

부모나 형제간에 허락없이 가출한 자식 원룸 찾아

오는것도 주거침입죄에 성립되나요?

열쇠공 부르거나 원룸주인이 마스터키 딸경우

디지털 도어락 부셔서 들어간경우도 죄에 성립되는지?

(친족상도례 적용 및 원룸 cctv 증거 입증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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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위와 같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해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바, 단순히 원룸을 찾아오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을 나간 성인자녀의 원룸을 가족이 디질털 도어락을 부수고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증거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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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출입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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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부모 자식 간의 가족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거침입 등의 죄를 묻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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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법성조각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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