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저질환에 세 해당 질병이 유발된 것이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물론 기저질환에서 해당 질병이 유발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로 인하여 기저질환의 자연경과를 뛰어 넘는 악화가 유발되었다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