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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관박쥐133
한결같은관박쥐13323.12.07

HS 코드 문의 8428.33-1010

HS 코드 8428.33-1010 잘모르겠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428.33-1010 수입시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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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8428.33-1010의 경우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 엘리베이터가 분류되는 세번에 해당합니다. 관세법상 세관장확인대상요건은 없으므로 통관 당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없으며, 수입신고를 위한 Invoice, Packing List, B/L 등 선적서류를 구비하시어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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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은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별도의 세관장확인대상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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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헤당세번에는 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것이 분류됩니다.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으며, 관세는 0%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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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HS Code 8428는 적하·양하용의 기계류가 분류되는 4자리 숫자이며, 최종단위 HS Code로 분류될수록 점차 세분화됩니다.

    • HS 8428.3: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 HS 8428.33: 그 밖의 벨트형

    • HS 8428.33-10: 엘리베이터

    • HS 8428.33-1010: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것

    정리하면, HS 8428.33-1010에는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엘리베이터가 분류됩니다.

    동 HS Code의 MFN 관세율은 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별다른 수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적인 공산품과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신고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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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 8428.33-1010

    - 기타 연속작동(continuous-action) 식 벨트형 엘리베이터로써 분당 속도가 240미만의 것으로써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 중의 일종입니다.

    - 수입시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 FTA원산지증명서 필요합니다.

    BL 및 인보이스, 팩킹리스트와 관계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의미와 작성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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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는데 그 중 제8428.33호에는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가 분류됩니다.

    연속작동식 물품의 종류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등이 존재합니다.

    제8428.33호 중 제8428.33호-2000호에 분류되는 컨베이어에는 수입요건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다음의 것으로서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3미터 이하 제외)

    ①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② 롤러 컨베이어

    ③ 트롤리 컨베이어

    ④ 버킷 컨베이어

    ⑤ 나사 컨베이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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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율표상 제 8428.33-1010호에는 엘레베이터 중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것이 분류됩니다.

    또한, 통합공고 수입요건으로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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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8428.33-1010호는 그밖의 벨트형 엘리베이터 중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것이 분류됩니다.

    8428.33-1010호의 벨트형 엘리베이터는 별도의 요건 확인이 없으므로 비엘(선하증권), 인보이스(상업송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를 구비하여 수입신고 하시고 통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엘리베이터와 승강기 관련 검토가 필요합니다.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업 등록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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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8528의 경우 텔레비전, 모니터 등이 분류되지만 8528.33은 없는 세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모니터의 세율은 8%, 10%입니다. 그리고 수입신고시 전파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때 개인용 1대까지는 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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